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신고

육아정책연구소는 부패방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의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 수수, 불공정한 업무처리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안내

실명제보 및 신고인 보호

  • 신고인의 신원 확인 및 실명 제보 원칙
  • 신고인의 신원 및 비밀 보호

신고대상

  • 임직원의 금품, 향응 등의 수수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사적 사용
  • 직무 관련 없는, 허가받지 않은 외부강의·강연
  • 불건전한 경조사 문화
  • 사행성 행위, 성희롱
  • 기타 불공정 업무처리

부패행위 신고방법

  •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신고대상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방법은 사이버 클린신고센터, 방문, 우편을 이용하시어 붙임 양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신고(사이버 클린신고센터)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사이버 클린신고센터 clean@kicce.re.kr
방문 육아정책연구소 감사위원실(서울시 중구 소공로70, 9층 감사위원실)
우편 [04535]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감사위원실 앞

신고 접수 및 처리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01

    신고 접수

  • 02

    사실 확인 및 조사

  • 03

    (위반행위)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

  • 04

    조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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