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활동서비스 권리에 대한 부모 책임 명시 고민
등록일
2020.02.14
작성자
주송희
조회수
137

출처

(2020. 1. 24)

스웨덴 보건사회부 (Socialdepartementet)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kommittedirektiv/2020/01/dir.-20203/

내용

스웨덴 정부는 최근 장애인의 자가간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 권리 강화를 강조하고 나서며, 현재 LSS (특정 기능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 활동보조 지원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 조사에 착수함.

- 조사의 초점 하나는 장애 아동의 활동보조 권리임. 개별 아동의 활동보조 권리를 평가하는 있어 부모의 책임을 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순히 부모에게 관련 지식 혹은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부모의 책임을 법적 규제를 통해 축소시켜야 할지를 결정할 예정임.

 

장애 아동의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된 부모의 책임은 Föräldrabalken (부모법) 명시되어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부모법 6장에 따르면 아동은 돌봄, 안전, 좋은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보호자는 이와 관련된 아동의 욕구가 해결될 있도록 도와야 의무가 있음. 또한 보호자는 아동이 자신의 나이, 발달수준, 기타 상황에 맞는 관리와 조치를 받을 있도록 살펴야 . 혹은 Socialförsäkringsbalken (사회보험법) 51 6조에서는 아동의 활동보조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할 부모법 6 내용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보조할 있는 영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음.

 

현재 LSS 법은 장애아동 부모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 장애아동의 활동보조 권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책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LLS 개정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