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20. 1. 24) 스웨덴 보건사회부 (Socialdepartementet)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kommittedirektiv/2020/01/dir.-20203/ |
내용 | □ 스웨덴 정부는 최근 장애인의 자가간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 권리 강화를 강조하고 나서며, 현재 LSS (특정 기능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법) 내 활동보조 지원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 조사에 착수함. - 본 조사의 초점 중 하나는 장애 아동의 활동보조 권리임. 개별 아동의 활동보조 권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 부모의 책임을 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순히 부모에게 관련 지식 혹은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부모의 책임을 법적 규제를 통해 축소시켜야 할지를 결정할 예정임.
□ 장애 아동의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된 부모의 책임은 Föräldrabalken (부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부모법 6장에 따르면 아동은 돌봄, 안전, 좋은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보호자는 이와 관련된 아동의 욕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음. 또한 보호자는 아동이 자신의 나이, 발달수준, 기타 상황에 맞는 관리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살펴야 함. 혹은 Socialförsäkringsbalken (사회보험법) 51장 6조에서는 아동의 활동보조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할 때 위 부모법 6장 내용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보조할 수 있는 영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음.
□현재 LSS 법은 장애아동 부모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 장애아동의 활동보조 권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책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LLS 도 개정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