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 개요
• 어려운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식사, 식품·식재료, 학용품, 생필품을 제공하는 ‘어린이식당 등(어린이식당, 어린이식탁, 푸드팬트리 등)’을 지원함
• 해당 사업을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광역적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이하 ‘중간지원법인’이라 함)의 활동을 지원함
• 어린이의 빈곤, 고독·고립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사업 실시 주체
• 본 사업은 중간지원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중간지원법인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임
1. 사회복지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공익사단법인, 일반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기타 법인격을 가질 것(단, 영리 목적 법인은 제외함)
2. 어린이식당 등 사업자에게 운영지원 등 지원활동을 하며, 지원활동·육아지원·한부모가정 지원·취약계층 지원 중 하나에 대해 공모신청 시점 기준 1년 이상 실적이 있을 것
3. 복수의 지자체에서 실제로 어린이식당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할 것
4.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원을 갖출 것
5. 필요한 경영기반과 자금 관리·정산 가능한 회계를 갖출 것
6.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단체가 아닐 것
7. 내각부로부터 지명정지 조치를 받은 자가 아닐 것
8.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사기, 협박, 뇌물 등) 사실이 없을 것(다만, 비고의적 기입은 부정행위로 보지 않음)
•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 시, 반드시 간사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는 간사자가 제출함(단, 간사자는 사업을 전적으로 위탁 불가함)
▶ 제출 기한 및 방법
• 어린이가정청 지원국 가정복지과 어린이 빈곤대책 담당에 공모요강을 확인 후, 안내된 제출서류를 2025년 5월 26일(월) 18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함
https://www.cfa.go.jp/policies/hitori-oya/kodomo-syokuji-koubo/r05-ho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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