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 직장 여성은 임신과 출산, 모유 수유 기간 동안 직장에서의 건강 위험, 해고, 소득 손실 등으로부터 포괄적 보호를 받음
• 모성 보호 제도의 목적은 임신 중, 출산 후, 모유 수유 시기에 여성과 (태아)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임신·출산·모유 수유기에 차별 방지 보호도 제공함
• 보호 대상에는 직장 여성뿐 아니라 학생 등 다양한 신분의 여성이 포함됨
• 다만, 모성 보호법(Mutterschutzgesetz)은 자영업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모성 보호법의 주요 내용
• 직장 내 건강 보호
• 출산 전후 특정 기간 동안의 업무 금지
• 해고에 대한 특별 보호
• 직장 업무 금지 기간 중의 소득 보호
• 건강검진 및 모유 수유를 위한 유급휴가(노동시간 인정)
▶ 직장 내 보호 및 업무 금지
•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 후 8주까지의 보호 기간을 규정함
• 이 기간 동안 직장 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출산 전에는 본인 의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음
• 2025년 6월 1일부터 임신 13주 이후의 유산도 보호범위에 포함함
• 임신 13주부터 유산 시 최대 2주, 17주부터 6주, 20주부터 8주까지 보호 기간을 보장함
• 보호 기간 이용 여부는 본인이 결정함
▶ 폭넓은 보호 및 고용주 의무
• 모성 보호는 보호 기간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 근로자에 대해 임신 가능성 포함해 고용주는 근무환경 위험 평가를 실시함
• 고용주는 임산부 또는 수유 중인 여성 및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 보호 조치를 마련·시행해야 함
• 무거운 짐 운반, 야간·일요일·공휴일 근무 등은 일반적으로 금지함
• 업무환경 재정비나 전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업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모성 보호 위원회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모성 보호 관련 지침, 연구결과, 실무 자료 등을 제공함
• 고용주가 실제로 모성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해고 보호
•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혹은 임신 12주 이후 유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됨(몇 가지 예외 존재)
• 해고 관련 상세 정보는 연방 노동사회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감독 당국
• 모성 보호법의 집행은 연방 각 주의 감독기관에서 담당함
• 고용주는 임신 또는 수유 사실 파악 시 즉시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함
• 해고 금지 기간 중 계약 종료 등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 감독기관은 모성 보호법 관련 건강·해고 보호 문제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제공함
▶ 모성 급여(Mutterschaftsgeld), 고용주 추가수당(Arbeitsgeberzuschuss) 및 모성 보호 급여(Mutterschutzlohn)
• 보호 기간 중 고용된 여성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양한 모성 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법정(공공) 건강보험 가입 여성: 출산 수당(최대 일 13유로)과 고용주 추가수당을 받음
• 비가입 여성(사보험, 가족보험): 총 210유로의 출산 수당 및 고용주 추가수당을 받음
• 보호 기간 외 업무 금지에도 모성 보호 급여로 기존 평균 수입을 보장함
• 공무원은 보호 기간과 업무 금지 시 전액 급여를 수령함
• 자영업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함
▶ 고용주 환급 제도
• 직장 업무 금지 등으로 고용주가 지급한 출산 급여 또는 모성 보호 급여는 건강보험 기금 U2 절차를 통해 환급받음
• 고용주가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유급 건강검진 및 모유 수유 휴가
• 고용주는 법정 건강검진 및 모유수유(출산 후 12개월) 시 유급휴가를 허용해야 함
▶ 연방 모성 보호 재단 지원
•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여성은 연방모자재단(Bundesstiftung)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재단은 임부복, 신생아 초기 용품, 의식주, 가구, 돌봄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제공함
• 신청은 지역 임신상담 센터를 통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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