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 단순화 된 병가절차
등록일
2020.03.11
작성자
주송희
조회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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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 단순화 병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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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점점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격리 조치가 취해짐.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를 돌볼수 있게 하기 위해 연대보건부는 병가절차를 단순화하기로 결정했음.

 

3 4 화요일, 프랑스의 13 지역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1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음.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학교 폐쇄를 포함한 격리 조치를 시행했음. 이러한 조치에 해당하는 지역(Oise, Morbihan, Haute-Savoie Grand-Est)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집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연대보건부와 질병보험공단이 "병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제롬 살로몬 (Jérôme Salomon) 보건 국장이 화요일 저녁 기자 회견에서 설명했음.

 

  구체적으로, "16 미만의 자녀의 부모는 직장의 근로 조건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없는 경우 유급 병가로 혜택을 받을 있다." , 이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때를 말함. 고용주가 Améli(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휴직'페이지를 통해 직원의 휴직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제롬 살로몬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음. "보상은 신고로부터 이루어지며, 노동자는 일일 수당을 받고, 필요한 경우 대기 기간 없이 휴직 날부터 고용주의 급여 보상을 받는다. 고용주에게는 노동자의 이득을 위해 최대한 임금을 유지하기를 권고했으며, 경우 건강 보험에 의한 일일 수당의 지불을 기다리지 않고 급여를 보상금의 수준까지 지급한다."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