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 단순화 된 병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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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ortir à Paris Caroline J. (2020년 3월 4일) |
내용 | ▶ 프랑스에서 점점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격리 조치가 취해짐.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를 돌볼수 있게 하기 위해 연대보건부는 병가절차를 단순화하기로 결정했음.
▷ 3월 4일 화요일, 프랑스의 13개 지역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1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음.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학교 폐쇄를 포함한 격리 조치를 시행했음. 이러한 조치에 해당하는 지역(Oise, Morbihan, Haute-Savoie 및 Grand-Est)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집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연대보건부와 질병보험공단이 "병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제롬 살로몬 (Jérôme Salomon) 보건 국장이 화요일 저녁 기자 회견에서 설명했음.
▶ 구체적으로, "16세 미만의 자녀의 부모는 직장의 근로 조건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유급 병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이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때를 말함. 고용주가 Améli(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휴직'페이지를 통해 직원의 휴직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제롬 살로몬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음. "보상은 이 신고로부터 이루어지며, 노동자는 일일 수당을 받고, 필요한 경우 대기 기간 없이 휴직 첫 날부터 고용주의 급여 보상을 받는다. 고용주에게는 노동자의 이득을 위해 최대한 임금을 유지하기를 권고했으며, 이 경우 건강 보험에 의한 일일 수당의 지불을 기다리지 않고 급여를 보상금의 수준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