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받는 육아 세금 공제
등록일
2020.02.14
작성자
주송희
조회수
226

출처

내용

1 동안, 보육에 대한 세금 공제 대상자인 부모들은 혜택을 미리 받게 . 2019 1 공제 제도가 시행된 환급금, 혹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1 동안 금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음.

 

세액 공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자택에 보육인력을 고용하거나 외의 보육 비용을 지출한 부모를 위한 제도임.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해 보육원을 이용하는 부모는 세금 감면을 받게 되며 이는 1 15일부터 지급됨. 나머지 금액은 봄에 소득 신고를 여름동안 지불됨.

 

선급금은 환급금, 혹은 세금 감면 총액의 60퍼센트이며 이는 전년도의 지출에 따라 계산됨. 따라서 자신의 지출액 등이 바뀐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 환급금이 초과로 지급되었을 경우 세무 당국은 여름에 시행 공제금액 정규화의 일환으로 1월에 수령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도록 요청할 있음. 이는 모두 보육 또는 기타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자신의 소득에 대한 신고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