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magic maman Mélodie Capronnier (2020년 1월 9일) |
내용 | □ 1월 한 달 동안, 보육에 대한 세금 공제 대상자인 부모들은 그 혜택을 미리 받게 됨. 2019년 1월 이 공제 제도가 시행된 이 후 환급금, 혹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올 해 1월 한 달 동안 그 금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음.
□ 세액 공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자택에 보육인력을 고용하거나 그 외의 보육 비용을 지출한 부모를 위한 제도임.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해 보육원을 이용하는 부모는 이 세금 감면을 받게 되며 이는 1월 15일부터 지급됨. 나머지 금액은 봄에 소득 신고를 한 후 여름동안 지불됨.
□ 선급금은 환급금, 혹은 세금 감면 총액의 60퍼센트이며 이는 전년도의 지출에 따라 계산됨. 따라서 자신의 지출액 등이 바뀐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함. 환급금이 초과로 지급되었을 경우 세무 당국은 여름에 시행 될 공제금액 정규화의 일환으로 1월에 수령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는 모두 보육 또는 기타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자신의 소득에 대한 신고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