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직장어린이집에 의무사업장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실태조사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드립니다.
1) 주관기관: 보건복지부(조사기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청, 육아정책연구소)
2)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3
3) 조사기준일: ’19. 12월말
4) 조사목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여부 판단 근거 마련
5) 조사내용: 의무 사업장으로서 이행 여부와 미이행 사유 및 사업장 현황 등
6) 조사대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
*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근로자는 임시직·정규직·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7) 조사방법: 각 조사기관별 공지를 통한 사업장의 웹조사참여
8) 응답 소요 시간: 평균 10~20분 정도
9)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팀 연구진 (☏ 02-398-7783, 7744, 7707, 7723)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의 의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