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2.03
작성자
Admin
조회수
3,795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직장어린이집에 의무사업장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실태조사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드립니다.

 

1) 주관기관: 보건복지부(조사기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도청, 육아정책연구소)

2)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3

3) 조사기준일: ’19. 12월말

4) 조사목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여부 판단 근거 마련

5) 조사내용: 의무 사업장으로서 이행 여부와 미이행 사유 및 사업장 현황 등

6) 조사대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

   *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근로자는 임시직·정규직·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7) 조사방법: 각 조사기관별 공지를 통한 사업장의 웹조사참여

8) 응답 소요 시간: 평균 10~20분 정도

9)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팀 연구진 (02-398-7783, 7744, 7707, 7723)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 등)와 제34(통계작성 사무종사자의 의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