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지침」제정
	
	
	
		
	
	
	
	
	
	
	
	
		
		- (목적)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체계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지침 제정(2019.12.31.) 지침제정을 위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 시행
	
	
	
	
	
	
		
 
	
	
	
	
	 
 
	
	
	
		
	
「인권경영 지침」주요내용
	
	
	
		
	
	
	
	
		
			
				총칙 및 일반원칙
				
					- 인권경영 목적
 
					- 주요용어 정의
 
					- 고용상의 비차별 등 보호해야 할 인권의 일반 원칙화
 
				
			 
		 
		
			
				인권경영 체계
				
					- 인권경영 선언문
 
					- 전담부서 지정·운영
 
					- 인권교육 시행
 
					-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등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
				
					-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평가 및 구제심의 등
 
					- 인권경영위원회 내·외부 구성(8명)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구제절차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시정과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