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대상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 23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특혜의 배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인사 청탁 등의 금지,투명한 회계 관리,이권 개입 등의 금지,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알선 · 청탁 등의 금지,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사적 노무 요구 금지,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금품등의 수수 금지,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신고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wepper@kicce.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9층, 감사실

신고서 양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 감사실(02-398-7721)

관련 규정

  •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